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에 인구감소지역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추가해서,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멸위기 지역의 상권을 살리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생산자단체 추가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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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3호(정의, 개별가맹점)
변경 전
'가맹점'이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로 물품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장등의 상인(개별가맹점)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환전대행가맹점)을 말했어요.
변경 후
'개별가맹점'을 시장등의 상인뿐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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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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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면 그 금액만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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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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