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 놀이시설 이용료를 추가해서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영유아용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과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놀이·교육서비스 비용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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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등의 금액을 각각의 공제율로 계산해서 합산했어요. 영유아놀이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어린이놀이시설 등 영유아용 놀이시설 이용료와 그 시설의 놀이·교육서비스 지출 금액(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에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 도서등사용분 등의 계산식에도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을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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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영유아놀이시설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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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등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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