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 위원회도 의결을 거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국회 위원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소위원회·반 포함)도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의결을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새 조문(제13조의5)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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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5(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소위원회·반 포함)가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공을 받은 위원회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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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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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 상대방, 통화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내용은 아니지만 통신이 이루어진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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