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전자청원으로 청원에 동의할 때 외국인이 아닌 실제 국민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국민인지 확인해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규칙으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의장이 그 동의자가 국민인지를 확인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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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제1항
변경 전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청원서 제출 요건은 그대로 두면서, 이 경우 의장은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국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뒤에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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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를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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