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금의 예수금을 조기 상환하는 지출은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대상에서 빼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예수금은 국회 심의 없는 자체 변경 대상에서 제외
지금까지는 환율·금리 변동이나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지출금액은 국회 심의ㆍ의결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중 '차입금'에서 기금의 예수금은 제외돼서, 예수금 조기 상환 지출은 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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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3항제4호다목
변경 전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변경 후
'차입금' 뒤에 '(기금의 예수금은 제외한다)'는 표현이 추가돼서,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중 기금의 예수금에 관한 지출금액은 이 예외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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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정부가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 금액을 바꾸려 할 때 마련하는 계획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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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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