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세금 체납사실을 매년 공개하도록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고위 공직자 체납사실 공개 제도 신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세금 체납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사실을 매년 관보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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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사실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 있는 때에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사실을 관보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다만 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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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등 공직자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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