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하고 따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입점사업자'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재화·용역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를 '온라인 입점사업자'로 정의해서, 법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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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변경 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온라인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목적 규정에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추가하고, 4. "온라인 입점사업자"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재화등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를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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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취지와 온라인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입점사업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고 부당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판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과 시정명령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정산기한과 별도관리 비율에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미만 경과 시 40일,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 시 30일로 완화되고, 별도관리 비율도 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00분의 30으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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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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