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상품 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반칙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 장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중개·검색·SNS·동영상·운영체제·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에서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플랫폼 이용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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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업자, 사업자단체,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 등의 정의만 있고,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4의2.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로 활동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4의3. "플랫폼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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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에요.
지배적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시의 조치와 과징금을 다루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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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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