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밝히는 법안이에요.
재판·수사 계속 중인 사건도 감사·조사 가능함을 명시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운 제2항으로 신설해요. 다만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한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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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변경 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①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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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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