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를 '팩' 단위가 아니라 배터리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셀'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동축전지 안전성능시험을 셀 단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구동축전지(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 시험을 배터리를 이루는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8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은 구동축전지를 이루는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구동축전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즉 전기차 배터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