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고속버스 범위를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좁혀서, 시외우등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려는 법안이에요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축소
지금까지는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고속버스' 항목이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돼요. 그 결과 시외우등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면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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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제7호가목
변경 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변경 후
'고속버스'가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되어, 항공기, 시외고급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 바뀐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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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일반소비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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