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도 교통카드 전국호환 관련 규정을 적용해 도서지역 주민들도 교통카드 혜택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관련 규정 적용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도선·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에는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관련 규정(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과 제12조도 적용되도록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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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선ㆍ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수단과 관련 시설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적용 범위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1까지 및 제12조가 추가돼요. 즉 교통카드 전국호환 관련 규정이 수상대중교통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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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수상대중교통 관련 계획이나 지침 수립 시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수상대중교통의 단말기 설치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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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선·여객선
도선은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배, 여객선은 먼 거리를 오가는 배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상 교통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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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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