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도로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추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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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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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 개선대책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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