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외국에서 흘러온 해양폐기물이 많이 밀려드는 섬 지역에 국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근거 신설
해류 등으로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대해, 국가가 해양폐기물 보관·처리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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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가는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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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바다나 바닷가에 버려지거나 떠밀려 온 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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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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