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처벌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승차정원 초과 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제50조제10항을 위반해 승차정원을 초과한 채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153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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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0조제10항을 위반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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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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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소형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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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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