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영상 등을 올릴 때는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게 하고, 본인 동의 없이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생성물 제작·편집 소프트웨어에 표시 기능 의무화
인공지능 기술로 가상의 음향·화상·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에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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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인공지능 생성물)를 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제작 또는 편집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생성물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에 구현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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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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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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