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면허어업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는 하위법령에만 있던 평년수익액과 어업경비 산정 기준을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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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상금은 평년수익액(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어업경비를 뺀 금액)과 어업경비(최근 3년 동안 어업경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연간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의 지출 비용)를 고려해 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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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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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허어업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어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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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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