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득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납부유예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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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변경 후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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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납부유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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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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