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받는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1.3%, 연 1천만원 한도)을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 계속 유지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 받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를, 기존처럼 발급·결제금액의 1.3%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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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율)
변경 전
공제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공제율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이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공제금액은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공제율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로 정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 구분 없이 이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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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금액이나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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