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4에이치활동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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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으로 넓히고,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인격 도야, 농심 배양,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 국가발전 이바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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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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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즉 네 가지 에이치(H) 이념에 근거해 인격 도야와 농심 배양 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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