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인터넷 화상장치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출석 명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출석도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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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1조제1항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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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인
피의자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진술을 요청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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