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에요.
교육부의 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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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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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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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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