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혜택 기간 연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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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0제1항
변경 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가입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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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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