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흉상·기념관 설치와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자·전쟁범죄인 조형물 설치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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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 시행일이나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시행 시점은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과정에서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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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일반민족행위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해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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