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게임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성 조장 경품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경품 제공, '원칙 금지'에서 '원칙 허용'으로 전환
지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새 조문(제28조의2)을 만들어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특정 경품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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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3호
변경 전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현금ㆍ상품권ㆍ유가증권은 제외)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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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게임물 홍보를 위한 경품 제공 허용 범위와 관련 금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 금지 및 광고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규정 위반 시 따르는 영업정지나 처벌 등 행정적·법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규 준수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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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걸고 도박처럼 하게 만드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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