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경과조치 유예기간 3년 연장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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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변경 전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변경 후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이번에 연장되는 익금불산입률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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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법인세를 매기는 소득(익금)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예요. 배당하는 회사와 받는 회사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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