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 공시 의무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의 상호, 상속인 성명, 가업용 자산 가액, 가업 종사 여부, 지분 소유 현황, 근로자 수, 총급여액 등을 매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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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가업의 상호, 상속인 성명, 가업상속 증명서류 제출일, 가업용 자산 가액, 가업 종사 여부, 지분 소유 현황,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총급여액 등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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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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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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