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자유무역협정 수혜기업에게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 의무를 새로 지우는 법안이에요.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신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만 수출여건 변화 등으로 출연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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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정 체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수혜를 받는 기업(수혜기업)은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상생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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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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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의 출연으로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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