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관련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상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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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0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64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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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우리나라 안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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