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지급명세와 거래·보유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개인에게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관련 소득이나 이익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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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에게 주식 및 출자지분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이익등의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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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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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긴 소득을 하나로 묶어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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