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를 6년 단기복무에서 10년 장기복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지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장교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의무복무하는데, 앞으로는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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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10년간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바뀌어요. (의무복무기간 기산일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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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법안 개정 전 기준 6년)만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장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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