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할 때도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절차의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서 특수경비업무 계약을 갱신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바로잡아, 계약 갱신 시에도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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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대한 신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수경비업무의 도급계약을 갱신한 때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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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경비업무
중요한 국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비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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