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확정된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때 대법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 신설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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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보관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등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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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9조의3제1항은 법 시행 이후에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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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등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법원에 낸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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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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