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산림청장이 산림분야 연구·개발과 국유임산물 홍보 등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상양여 대상 확대
지금은 재해 예방·복구 자재,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건축자재나 임산연료, 숲가꾸기 산물 공급 같은 경우에만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산림분야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공급도 무상양여 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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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항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무상양여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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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고, 따로 적용례도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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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임산물
국가가 가진 숲(국유림)에서 나오는 나무 같은 임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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