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한국임업진흥원이 설립·운영에 필요할 때 국유임산물도 무상으로 양여·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임산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과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유임산물'을 더해서 무상 양여·대부나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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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3항(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 지원)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에도 불구하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고, 무상 양여·대부, 사용·수익 대상에 '국유임산물'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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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과 산촌을 진흥하기 위해 정보 지원, 품질관리, 기술지원, 산림탄소사업 등을 하는 기관이에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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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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