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해수위에도 보고 대상 확대
지금은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는데, 여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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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1항
변경 전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보고·서류제출 대상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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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국회보고 및 의견제시에 관한 개정규정(제5조제1항, 제10조제3항·제4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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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협상
다른 나라와 무역·경제 관련 조건을 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협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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