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받도록 하고,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면 관세 부과를 중지·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 지정 시 국회 심의 신설
관세를 부과할 대상 물품으로 농림축수산물을 지정하는 경우, 적용 대상 물품과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한지 사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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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할당관세) 제3항 단서
변경 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 물품으로 농림축수산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 물품 및 수량, 세율 등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사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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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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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본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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