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에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근거 신설
국제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와 훈련을 담당하는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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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제보호지역 보존·관리 사례 연구, 교육·훈련, 정책 자문·지원,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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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처럼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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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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