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이 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 명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이 법의 '공공기관' 정의에 새로운 목으로 추가해서, 이 기관들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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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6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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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기술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을 구현하거나 데이터를 수집·분석·가공하는 기술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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