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1회용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반드시 유상으로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외적 1회용품도 유상 제공만 허용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배달·판매하는 경우 등 1회용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무상으로 줄 수 없고 반드시 값을 받고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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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2항
변경 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각 호에 해당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변경 후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유상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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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는 물품으로, 이 법에서는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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