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구직촉진수당을 매년 심의해서, 전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심의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결정하되, '매년' 심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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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 경우 지급액은 전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이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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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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