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이른바 '사이버렉카'처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계정 정지 등 조치명령과 가중처벌, 이익 몰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형사 기소 단계 조치명령 신설
형사 기소가 있으면 법원이 원고나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침해행위 정지, 불법정보 삭제, 특정 계정 정지,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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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사 기소가 있는 때에 법원이 원고나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침해행위의 정지, 불법정보의 삭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특정 계정의 정지, 접근 차단,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침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신청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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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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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렉카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사고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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