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국회사무처의 업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일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지원 기구 설치 근거 신설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새로운 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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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각 호의 사무를 처리했는데, 여기에는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에 관한 항목이 없었어요.
변경 후
각 호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제7호로 새로 추가되고, 기존의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는 제8호부터 제12호로 순서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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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알리는 신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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