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를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양정밀조사명령 미이행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
지금까지는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벌칙 대상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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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벌칙)제18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8.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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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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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오염 정도와 범위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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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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