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과 계열사 수를 제한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대기업·계열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제한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가 재판매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의 합이 재판매 시장 전체 가입자 수의 5분의 3을 넘으면, 그 대기업이나 계열사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돼요. 다만 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이 비율 계산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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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재판매하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의 합이 재판매 시장 전체 가입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기업 계열사 재판매 사업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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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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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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