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여행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와 청년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
지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등에게만 여행이용권을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와 청년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5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 지원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와 청년을 추가하고, 기존의 수급권자와 저소득층도 계속 포함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행이용권
관광취약계층 등이 관광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이용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