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맡는 일반학교 교원의 정신건강과 인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챙기도록 하고,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원 정신건강·인권보호 조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교원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