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의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기소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에게만 고발·수사의뢰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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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고발 등) 제1호·제2호
변경 전
특별감찰관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한다.
변경 후
고발·수사의뢰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추가돼요. 앞으로는 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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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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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찰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인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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