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국유·공유 재산을 더 오래, 더 싸게 빌려 쓰고 영구 시설물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깎아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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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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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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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융합클러스터
녹색산업과 다른 산업이 함께 모여 협력하도록 조성한 산업 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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