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명예훼손죄·모욕죄에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징역형을 없애 벌금형만 남기며, 반의사불벌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명예훼손죄·모욕죄에 자유형(징역·금고)이 없어져요
명예훼손죄,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해 지금은 징역이나 금고형까지 처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죄들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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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사실 적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 징역·금고형과 자격정지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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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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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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